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8조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②권한 관리자는 직위에 따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권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담당자가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권한 관리자는 권한 담당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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