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역학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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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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