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유해물질 등 노출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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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장비"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장비"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장비를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등 노출에 따른 대응절차를 소속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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