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7조 (보건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와 위생환경 조성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 포함한다)하여 보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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