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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