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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