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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