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및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
2.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이력 관리
3.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진단 유소견자 관리
4.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ㆍ진료 및 온라인 설문ㆍ분석 등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의 운영책임자(권한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소방서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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