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8조 (일상적 보건관리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건강관리 교육
2.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및 보안교육
4.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보건관리 특별교육
②일상적인 보건관리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2.보건관리수칙 및 보건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3.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
4.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
5.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