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9조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의 직무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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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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