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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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정보, 유해인자 노출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정보, 유해인자 노출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소방보건e 시스템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긴급구조 활동정보 시스템 등 각 정보시스템과 소방보건e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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