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31조 (보건관리 제안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보건관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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