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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