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유해인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소방활동 시 기초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방법은 지방노동청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자료요청과 직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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