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0조 (보건관리 전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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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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