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체 상태를 교대 점검 및 필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체상태가 현장소방활동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현장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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