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4조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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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보건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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