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8조 (건강진단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의한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소견에 대한 관리ㆍ치료가 가능한 집단검진 검사항목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④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⑤건강진단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
제1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일반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갈음하되, 다음 표의 검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 검 사 항 목 심혈관 질환 |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유해물질 | 납(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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