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심신안정 환경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 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신안정실 장비·비품
구분 | 항목 자가측정 및 분석 장비·비품 | 스트레스 측정기, 자가측정 키오스크, 혈압계 등 생체징후 측정 장비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자가측정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물리적 회복 및 이완 장비·비품 | 안마(마사지)기, 산소발생기, 온열치료기, 족욕기 등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장비 심리적…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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