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5조 (보건안전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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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에 따른다.
②「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유해인자 파악 및 노출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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