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2조의3 (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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