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30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및 법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공상 입증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을 소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정보 제공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권한 관리자는 정보제공 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이 종료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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