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공포일 2026-06-05 · 시행일 2026-06-05 · 소관 국방부 · 조문 30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6-05 · 시행 2026-06-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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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11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제12조 위원회 구성제13조 위원 선정 방식제14조 시스템을 통한 위원 선정제15조 시스템을 통한 위원 섭외제16조 위원의 의무제17조 평가 의뢰제18조 평가 실시제19조 평가과정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안서 검토시간제21조 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제22조 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제23조 평가결과 공개제24조 평가경비 지급제25조 후보명부 관리, 평가위원 자격요건제26조 위원 선정담당 지정제27조 시스템 관리ㆍ운용제28조 보안 관리제29조 기타사항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유효기간제4조 적용 사업제5조 업무분장제6조 제안요청서 작성제7조 기술평가 배점제8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9조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