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8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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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SW개발, 운영 및 유지ㆍ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 별표1
2.상용 SW 구매사업 : 별표2
3.HW 구매사업 : 별표3
4.전산 감리사업 : 별표4
②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5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2.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3.수행실적 평가는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⑥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⑦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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