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4조 (적용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사업) 이 훈령에 따른 평가는 국방정보화법에서 정한 국방정보화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계약 및 제안서 기술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평가 지침을 따른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
2.국계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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