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6조 (위원 선정담당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 평가위원 선정담당 정ㆍ부를 지정하여 국본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 평가위원 선정담당 정ㆍ부를 지정하여 국본에 보고한다.
②선정담당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③국본은 국본 및 각군의 지정된 선정담당을 매년 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