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분장) 제안서 평가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본 사업통제기관) 국방부본부 국방정보화국
가.제안서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
나.<삭 제>
다.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 및 최신화
라.국본 및 국직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
마.각 군 및 기관 통제담당 지정
바.선정담당 업무 수행
사.시스템 운영 주관
2.(각 군 사업통제기관) 각 군 정보화기획실
가.<삭 제>
나.각 군 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
다.선정담당 업무 수행
라.시스템 개선소요 제출
3.(사업관리기관) 국본, 각 군 및 기관
가.사업 평가담당자 지정(이하 "평가담당"이라 한다)
나.평가담당 업무 수행
다.사업담당
1) 제안요청서 작성
2)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4.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가.시스템 운영 및 성능개선
나.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선정담당
가.평가위원 선정요청 내용 확인
나.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
6.평가담당
가.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요청(선정요청서 시스템 등록)
나.필요시 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추천명부 작성 및 시스템 등록
다.평가위원 선정결과 확인, 섭외 및 평가위원회 구성
라.제안서평가위원회 간사 임무 수행
마.외부 평가위원 수당 처리
7.통제담당
가.<삭 제>
나.시스템에 가입 신청한 사용자 승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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