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4조 (시스템을 통한 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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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
②제25조에 따라 시스템에 구축된 후보명부 이외에 업무분야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등 추가적인 후보명부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은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를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③내부 평가위원은 평가담당이 직접 선정하여 섭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 및 평가담당 등 사업 관련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선정담당은 시스템을 통해 평가담당이 입력한 선정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평가위원의 순서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⑤선정담당은 ‘자동 ARS 섭외’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섭외 결과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평가위원 섭외를 완료한다.
⑥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 실패시 선정담당에게 평가위원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동 섭외로 요청하여 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
⑦평가담당은 자동 ARS 섭외 결과와 재선정 결과를 합하여 최종 선정 완료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선정담당은 선정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최종명부는 평가담당만 확인 할 수 있다.
⑧평가담당은 평가일 기준 5일 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위원 섭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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