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8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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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은 평가위원회 간사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은 평가위원회 간사 직무를 수행한다.
②간사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평가 시작 전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받는다. 이때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사업담당으로 하여금 평가당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담당의 답변 필요 시 평가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사업담당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제안요청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제안서 발표를 진행토록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⑦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⑧간사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 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감찰ㆍ방첩)부서 소속 직원을 평가에 참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간사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간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사업담당의 사업설명 및 답변시 편파적인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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