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7조 (기술평가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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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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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평가 배점)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사업금액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사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개발사업
3.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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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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