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7조 (기술평가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평가 배점)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사업금액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사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개발사업
3.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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