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5조 (후보명부 관리, 평가위원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를 관리한다. 이때 외부 평가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의 ‘정보화 분야’ 분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민간 경력 포함)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정보화 분야)
3.군 관련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보화 분야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제외한다.
5.그 외 통제기관에서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편성부대 인원 등으로 평가위원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통제기관에서 판단하여 후보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국본은 매년(2월경)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6. 3. 25.>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제안서평가위원 ‘정보화 분야’ 분류기준
정보화 분야 | 설 명 정보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DB구축 등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관리 | 정보화 사업관리 일반, 감리 등 컴퓨터체계 | 서버, PC, 회의장비, 기타 부수장비, 상용SW 등 정보보호 | 네트워크보호, SW보호, HW보호, 사이버대응, 보호관리, 암호장비 등…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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