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1조 (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별 평가위원의 평가 합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다만, 평가위원 수가 5명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②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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