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5조 (시스템을 통한 위원 섭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은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은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시 제안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등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③선정담당은 재선정 요청 접수 시 평가담당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즉시 평가위원과 예비후보 명부를 재선정하여 제공한다.
④평가담당은 최종 섭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일시, 장소, 출입조치 등 세부사항을 유선 공지한다.
⑤평가담당은 평가위원 및 예비후보명단과 최종 선정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