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5조 (시스템을 통한 위원 섭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은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시 제안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등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③선정담당은 재선정 요청 접수 시 평가담당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즉시 평가위원과 예비후보 명부를 재선정하여 제공한다.
④평가담당은 최종 섭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일시, 장소, 출입조치 등 세부사항을 유선 공지한다.
⑤평가담당은 평가위원 및 예비후보명단과 최종 선정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 |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 안녕하십니까? 저는 ㅇㅇㅇ 소속 ㅇㅇㅇ입니다. ㅇㅇㅇ님 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가족이 전화를 받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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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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