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0조 (제안서 검토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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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안서 검토시간)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사업금액이 10억 원 미만: 60분 이상
2.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90분 이상
3.사업금액이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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