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0조 (제안서 검토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안서 검토시간)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사업금액이 10억 원 미만: 60분 이상
2.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90분 이상
3.사업금액이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