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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