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3조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장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 위원별(또는 종합), 평가부문별(또는 종합) 평가점수 공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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