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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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ARS 섭외 또는 평가담당의 직접 섭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ARS 섭외 또는 평가담당의 직접 섭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내부 평가위원이 섭외에 불응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사유서를 선정담당에게 보고하고, 통제기관은 섭외 불응 현황을 수시 파악한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대리관계 포함)
4.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6.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통제기관은 내부 평가위원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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