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0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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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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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3.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총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5억원 이상 사업(다만, 기획, 운영ㆍ유지보수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은 10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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