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3조 (위원 선정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관별 자체 선정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사업관리기관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이 훈령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8조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평가담당을 지정한다. 다만, 평가담당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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