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5.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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