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2조 (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장과 간사는 제안서 평가 종결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사업담당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담당은 이를 계약기관에 통보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