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7조 (시스템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은 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명부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관리자 정ㆍ부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은 시스템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며 출입통제, 시스템 접근 암호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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