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6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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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가점ㆍ감점 기준, 정량적 평가항목(신용등급, 수행실적, 상생협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입찰자가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정량적 평가기관과 정성적 평가기관이 상이한 경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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