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8조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명부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통제담당, 선정담당, 평가담당,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ㆍ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
②국전원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ㆍ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국전원은 외부에서 명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안 서약서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6. 3. 25.> | 보안 서약서 | 보안 서약서 본인은 ㅇㅇㅇㅇㅇㅇ에 근무하면서 국방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체계 후보명부 관리 및 위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