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9조 (평가과정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평가 장면과 음성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동영상 녹화 설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녹화한 평가 장면과 음성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동영상 및 녹취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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