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4조 (평가경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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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표10을 참고하여 외부 평가위원 수당여비를 지급하되,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 소요 시간 및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표10을 참고하여 외부 평가위원 수당여비를 지급하되,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 소요 시간 및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제안서 평가수당이 부족할 경우 반기별로 국본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본은 예산범위 내에서 재배정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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