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9조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할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1.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2.일정별 인력투입계획
3.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4.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5.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6.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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