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1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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