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4 · 소관 관세청 · 조문 28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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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력인정업체의 등록요건제11조 등록신청 및 심사제12조 협력인정업체 관리제13조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제14조 국내 도착 후 재검증제15조 협력인정업체 검증 특례제16조 전산장애 시의 검증절차제17조 수입화주 안내사항제18조 수입화주 검증업무 위탁제19조 거래정보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특송물품통관제21조 우편물통관제22조 일반물품통관제23조 스마트통관제24조 물품검사제25조 전자상거래업자의 협력제26조 준용규정제27조 재검토기한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적용대상제4조 등록대상제5조 등록요건제6조 등록신청 및 심사제7조 등록갱신 및 변동신고제8조 등록의 효력상실제9조 법규준수도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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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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