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거래정보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3항 및 영 제258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거래정보를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영 제258조제7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주문 또는 배송대행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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